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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불독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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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유권 분쟁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아버지가 양자로 들어오시면서 상속받은 산이 3천평 있는데 상속받는 대신 일정부분 한 200평정도를 큰집 조카들에게 떼어주기로한 모양입니다 구두로 약속을 했고 그사이 할아버지가 아들 3형제에게 공동명의로 상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조카분들이 200평정도를 소작을 주면서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왕ㅎ습니다 20년이상 됐을겁니다 이럴경우 그 200평은 어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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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에 따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큰집 조카들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