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윗집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의 발걸음소리... 실내화를 안신는지 너무 크게들리는데 이런것도.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윗집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의 발걸음소리... 실내화를 안신는지 너무 크게들리는데 이런것도.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뛰는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39㏈(데시벨) 이상이거나, 57㏈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데시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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