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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양268
태평한양268

교차로 좌회전 후 직진 중 일방적 클락션 공격받았네요

교차로 좌회전시 차선변경사고와 관련된 처벌조항이 없어 방어운전만이 최선이라는 건 익히 알고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고가밑에 위치하였으며 1,2차선 좌회선 나머지는 직진차선인 꽤 큰 도로입니다. 좌회전 직후 바로 다른 좌회전으로 빠지는 길이 있기때문에 1차선 좌회전, 2차선부터 직진인 도로라서 교차로내 점선도 1차선으로 이어진것이 아닌 2차선 직진차선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진참고)

A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 후 점선을 따라 2차선 직진차선(사실상 1차선)으로 맞게 운행중이었고, B의경우 2차선 좌회전 후 교차로 내에서 왼편으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자신의 차선변경에 A가 방해되었는지 클락션을 울리며 옆으로 맞춰서 따라오더니 창문내리고 욕하네요 외관상50대중반벤츠남. 이게 지금 클락션받고 삿대질받고 욕까지 들을 일입니까? A의 운전이 잘못됐나요? 참고로 A와 B는 나란히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B가 한참 뒤에 있다가 가속 후 차선변경한겁니다.

이 교차로 항상 이문제로 클락션 끊이지않게 울리고 사고위험도 꽤 높은 곳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토대로 관련 구청 교통행정과에 민원 올릴 예정입니다. 처벌이 없다는건 압니다. 하지만 운전 좀 오래했다고 창문내리고 삿대질하는 행동은 참을수없네요.

전문적인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유도선에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자기 진로 변경에 방해 된다고 해서 클락션을 울리는 사람이라는 거면 질문자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진로 변경을 원하는 차는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며 교차로 내 유도선을 지키며 가는 차량에게 지적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차로에 적절하게 진입을 한것이며 상대의 경우 난폭운전에 대해 경찰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영상 편집하여 경찰청 민원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