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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가오리132
빈티지 인형을 활용하여 제가 2차 가공 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 개인 소장품을 가지고 재판매하는 건데 이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개인 소장은 상관없으나 재판매의 경우 다수건이라면 빈티지 인형의 활용이 저작물의 사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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