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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스라소니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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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건보료 지역 가입자는 1000만원끼진가요?

배당소득 추가 과세가 2000 만원까진줄 알았는데 지역가입자는 1000만원이상 넘어가면 추가과세로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이미 지역가입자라면 1천만원 초과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며 피부양자라면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1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합산 연 1,000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 시 전체 소득이 부과 대상이므로 소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