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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남생이4
배당이 1000만원이상이되면 지역가입 건보료가 배당금의 8퍼센트 추가로 세금이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1000만원이 세전 기준일까요? 아니면 세후기준 1000만원일까요?? 궁금합니다(여기서 세후는 배당소득세 15.4퍼센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따라서 배당 차감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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