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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무궁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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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건축시 개발부담금?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세컨하우스 건축계획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으나 세컨하우스 약25평정도 신축예정입니다.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개발부담금? 과 같은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1. 세금이름은 무엇인지요?

  2. 세금이 부과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요?

  3. 세금 산정방식은 어떻게되는지요?

  4.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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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농지는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동시에 건축 허가를 받아 위 절차에 따라 건물을 짓고 준공을 받은 후 지목 변경 신청을 하면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됩니다

    1.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최종 허가가 승인됩니다.

    부담금= 농지전용허가 면적*공시지가*30%

    2.취득세

    지목변경시 해당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 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