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면 명예훼손인가요?
대화중 상대인 성인남성 A가 B,C에 대해서 뒷담을 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A가 B,C를 만나봐야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미성년자 여성인 B,C에게 신변의 위협이 생길걸 우려해 A와 대화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A는 제가 배신을 했다고 심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뒷담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공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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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과연 에이가 그 당사자들을 만나는 것이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었는가가 의문일뿐만 아니라 질문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그에 대한 판단 역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없이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