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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에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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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5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올해 9월 직장인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분명 음주 횟수 체크를 월2회 소주 1병 이내로 체크 하였는데

위험음주 상태, 폭음 이라는 결과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회식때에만 술을 마시기 때문에 월 1~2회정도의 음주를 하기 때문에 간수치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향후 보험가입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을 요구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럴 때에 검사를 실시했던 병원에 방문하면 조치가 가능할 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병원의 잘못이 아니라 환자분 본인이 작성한 기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의무기록을 수정하는 것이니까요. 불법의 요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해당사항이 문제가 된다면 가입하려는 보험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개인적 생각으론)

      어려울 듯 합니다. 의무기록이라서...

      추가로 기록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 오늘 내원하여 진료 보니, 음주량이 많지 않다고 함. 이런식으로

      삭제하고 재발급은 글세요... 어렵지 않을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