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병을 이유로 직원에게 휴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0. 02. 24. 18:36

회사에서 정한 보건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이 발생한 환자가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회사 생산설비의 절반정도를 소독하는 비용이 소모되었고 그 공정에 근무하던 직원 30여명이 격리조치 되어 공정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로인한 피해액이 막심한데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규율을 위하여 정한 수칙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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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만일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를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물론, 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한 보건 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불완전한 노무의 제공, 나아가 사업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염병 감염 근로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고의 및 과실과 손해의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2. 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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