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병을 이유로 직원에게 휴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한 보건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이 발생한 환자가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회사 생산설비의 절반정도를 소독하는 비용이 소모되었고 그 공정에 근무하던 직원 30여명이 격리조치 되어 공정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로인한 피해액이 막심한데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정한 보건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감염병이 발생한 환자가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회사 생산설비의 절반정도를 소독하는 비용이 소모되었고 그 공정에 근무하던 직원 30여명이 격리조치 되어 공정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로인한 피해액이 막심한데요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징계에 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규율을 위하여 정한 수칙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 절차, 양정, 수단의 정당성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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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만일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를 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물론, 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한 보건 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불완전한 노무의 제공, 나아가 사업장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염병 감염 근로자에게 고의 및 과실이 존재하고, 그 행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고의 및 과실과 손해의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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