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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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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상대방에 의해 다쳤을때 쓸 수 있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상해보험은 뭔가 다쳐야 보험청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상대방(가해자)에 의해서 다쳤을때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는 보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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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상해로 인한 재해, 상해로 인한 치료비, 상해로 인한 장해 등을 보장합니다.

    상대방에 의해 다쳤을 때도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장해, 입원, 수술, 진단 등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상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사고로 인해서 본인이 다쳤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가해자에 의한 사고도 포함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은 내가 상해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고의만 아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닙니다. 상해 보험은 보통 가입자가 실수 또는 사고 등에 의해서 다친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이기에

    꼭 가해자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나 재해 같은 경우는 외부의 충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때렸거나 운동을 하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다쳤거나 내가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거나 이런 경우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성 / 우연성 / 급격성

    위 3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보통 갑자기 외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