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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땅돼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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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자보처리를 하고싶은데 자보처리가 안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11월 말쯤 오전 7시쯤에 회사차량 맨뒤쪽에 탑승후 회사차량 뒤에 있던 승용차가 곧바로 저희 어머니 회사차량을 들이박아 어머니께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한방병원에서 1주일 입원한뒤 병원에서 퇴원조치가 이어졌고 이때까지만 해도 MRI사진은 안찍었습니다.

한방병원에서 퇴원후 5일뒤에 척추관절병원에 MRI를 찍고 2주정도 입원을 다시 했는데요.

퇴원이 다가올때쯤 의사선생님께서 자보처리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 퇴원후 1주일뒤에 MRI찍은 척추 관절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께서 실비로 청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담하면 자보처리나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어머니 질환코드는 요추간판 외상성파열(S330)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처리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mri 촬영이 요추부 자보로 처리 가능하신 부분인데 무슨 사유로 건보 적용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디스크 자체가 질병으로 인한 거라서 상해기여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근처 가까운 손해사정사에게 가서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보다 낫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담하면 자보처리나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은 주치의가 해당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에 대하여 사고기여도가 낮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왕증 기여도가 있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와 분쟁을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고정도, 피해자의 나이, 기존 검사여부및 결과, 주치의 소견등 해당 상해에 대해 분쟁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채증하고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