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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땅돼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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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허리디스크 판정받았는데 자보처리 vs 실비처리 어떤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1월 말쯤 회사 통근차량에 탑승후 출근길에 뒤에서 승용차 한대가 후미충돌로 인해 MRI 검사결과 요추간판 외상성파열(S330), (S33)

코드 판정을 받았고요, 입원은 한방병원 1주일 입원후 퇴원해서 척추관절병원 2주 총 3주 입원했습니다. MRI는 한방병원 퇴원후 척추관절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방병원에서 1주일정도 치료받고 이때는 가해자 보험 대인접수해서 보상을 받고난이후 퇴원해서 척추관절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에 여기서 MRI찍고 요추간판외상성파열(S330)진단을 받았는데 이때도 자보로 청구시에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이때 입원은 의보로 재입원을 했었구요. 척추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은것도 자보로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실비로 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방병원에서 1주일정도 치료받고 이때는 가해자 보험 대인접수해서 보상을 받고난이후 퇴원해서 척추관절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에 여기서 MRI찍고 요추간판외상성파열(S330)진단을 받았는데 이때도 자보로 청구시에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 질문내용상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합의를 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합의를 했다하여도 합의당시에 몰랐던 요추간판외상성파열진단을 추가로 받았다면 추가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진단에 대하여 사고기여도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추가보상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자문 등의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입원은 의보로 재입원을 했었구요. 척추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은것도 자보로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실비로 하는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상기와 같이 우선은 자보로 청구를 하여보시고, 안되면 그때 실비로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파열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파열이라도 사고기여도와 기왕증기여도를 나누어 사고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합니다.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실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치료중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비로 하려면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는 적지만 실비에서 보상은 본인부담금ㅇ 있어 공제후 보상이 ㅚㅂ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는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