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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유순한소시지볶음
금요일 교통사고 후 당일 척추 통증으로 한의원 통원 후 월요일 바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갑자기 아파 응급실 갔고 다음주 목요일 정형외과 mri찍고 기존에 허리디스크 부위가 협착되어 경막외신경성형술까지 받았습니다.
몇 년을 통원하지 않다 이번 교통사고늘 원인으로 통증이 발생했는데 추가 보상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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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합의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후유증에 대하여 별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보험사(내지 상대방) 에서는 합의를 이유로 책임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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