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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만약의 사태로 현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직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직은 누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이나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국무총리 이후로도 유고시 우선순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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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대통령에 문제가 생기면 이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팔팔한파리매131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대통령의 궐위시 권한 승계 순서 는 우리나라 헌법에 국무총리ㆍ재정경제부 장관ㆍ교육인적교육인적자원ㆍ통일부 장관ㆍ외교통상부 장관순으로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일정기간을 국민총리가 맡고 다시 선거를 하여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엉뚱한왕나비257
안녕하세요. 엉뚱한왕나비257입니다.
보통 국무총리가 임시로 대통령의 빈자리를 맡고 약 60일 뒤 재선을 통해 대통령을 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