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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은근히편식하는곰탕

은근히편식하는곰탕

휴대폰 1년 6개월 이후 기기변경 질문 드립니다.

통신사는 유플러스로 24개월 약정 기기구요. 24년 7월 1일부터 26년 6월30일까지였는데,

26년 1월 20일쯤 다른 기기를 개통했습니다. 약정 위약금은 1년 6개월이 넘어 면제되었고, 요금제 의무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며 기기값은 4개월 할부가 남아서 납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폰을 판매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문제없습니다. 유플러스에서 유플러스 기기변경을 진행하셨으니 6개월이내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면제가 되고, 기기값에 대한건 기기변경을 하셨으니 고지서에 추가돼서 나올겁니다.

    판매된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정상해지가 되었을겁니다. 할부금액은 질문자님의 전화번호에 귀속돼서 나올것이고, 해당 기기는 할부금이라는것이 남아있지않을것입니다.

  • 문제될건 없을것같습니다.

    대신 할부금만 남은 4개월을 내시면 되겠네요. ㅎㅎ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화이팅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