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휴대폰 동일 통신사로 기기변경시 기존 약정할인

엘지 통신사에서 기존 휴대폰

요금 약정할인 25프로가 6개월 남은상황에서

동일한 통신사에서 기기만 새모델로 변경하였습니다.

새 기기는 공시지원금받고 구매했고 약정할인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요금 약정할인 6개월은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아님 그냥 종료인가요?

통신사 사장님은 그냥 종료되고 따로 위약금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헷갈려하시길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기억하기로 이 혜택이 지금까지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정 유예라고 해서 약정이 끝나기전에 스마트폰을 기기변경하거나(기존 통신사에서) 새로 구매할 경우 남은 6개월의 위약금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금 명세서를 확인해서 별도의 추가 위약금이 청구된 것이 없다면 이 위약금 유예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통신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약정기간이 남은상태에서 공시지원금을받고 기기를변경했다면 위약금은 나옵니다.위약금이 적을뿐이지나오기는 합니다.또한 기기변경할시 공시지원금만받은건지 아니면별도 현금도 받은건지가 중요합니다.대부분 공시지원금말고 현금지원을 받습니다.

  • 대부분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25% 선택약정은 약정기간 내 해지(공시지원금으로 기변 포함)시 할인반환금이 생깁니다. 새 기기를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면 기존 선택약정은 유지되지 않고 해지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동일 통신사 기변, 결합상품, 프로모션에 따라 면제되는 예외도 있으니 고객센터로 정확히 확인하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