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탄소발자국(cfp) 인증을 받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가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공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ktr은 국내 1호 kolas 공인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iso14067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국제통용발자국 운영스킴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추량 및 탄소중립 관련 검증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 중 하나에 의뢰하여 cf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초까지 이 협정 가입을 추진 중이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국내에서 받은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