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무역보호주의 개념의 CBAM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은 전 세계가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산업보호 장막을 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저희 회사의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큰데..
내년부터 시횅된다는 CBAM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 제품의 CFP(탄소발자국) 인증서를
발급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 어떤식으로 의뢰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내든, 국외든 해당 건에 대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제품의 탄소발자국(CFP)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려면, 국내외 인증기관에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협회(KSA)가 ISO 14067 기반의 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증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CBAM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탄소발자국(cfp) 인증을 받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를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가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공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 ktr은 국내 1호 kolas 공인검증기관으로 지정되어 iso14067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국제통용발자국 운영스킴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추량 및 탄소중립 관련 검증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 중 하나에 의뢰하여 cf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은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은 2025년 초까지 이 협정 가입을 추진 중이므로, 가까운 미래에는 국내에서 받은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