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진행해보신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을 통해 현재 개인 회생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개인 회생 인가 받아 진행 중인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서류 접수 준비 기간동안 대출, 카드사에 연체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연체가 되면 대출사에서 연락이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장으로도 전화가 온 적이 있나요? 휴대폰으로 오는 연락을 잘 받을건데 잘 받아도 직장으로 연락이 오나 싶어서요..

그리고 법무법인을 통해 회생 접수 준비중이라고 할 경우 더 겁을 주나요?

아무것도 몰라서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직장에서 대출 받은 사실을 알게 될까봐오

그리고 혹시 회생 준비하고 접수하는데까지 얼마정도 걸리셨는지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시글의 질문에 답하자면, 직장으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통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먼저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

    * 우편 발송

    * 연락이 계속 안 되거나 등록된 번호가 안 되면 직장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직장에 전화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또는 “대출 연체 중입니다”라고 자세히 말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본인과 연락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에서 질문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 접수 준비 중”이라고 채권사에 말하면 봐주나요?**에 대한 답은,

    * 일부 채권사는 독촉 강도를 조금 조절하기도 하지만,

    * 대부분은 실제로 법원에 개인회생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연체 관리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 법원 접수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독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질문한 준비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 서류 준비: 2~6주

    * 법원 접수: 서류가 다 모이면 바로 가능

    법무법인이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2~3주 만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늦게 준비되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직장 연락은 가능성은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다고 독촉이 반드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법원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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