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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안내문 중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주택자금공제 작성란이 있습니다.
만약 홈텍스에 주택자금 원리금 상환액이 잡혀있을 경우 위 작성란에에 전용면적, 기준시가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첨부해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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