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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2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 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로 서류를 제출하는데 주택청약,월세에도 공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연봉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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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각 요건에 모두 연봉기준이 있습니다.

    두 공제항목 모두 각각의 세부 요건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둘 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및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무주택세대주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