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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5년 전에 지인한테 5천을 빌렸고 6개월간 이자를 줬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망했습니다. 매일 전화와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지인한테 월이자와 원금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사무실 얻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6개월정도 일을 하고 망해서 실직자가 되었고 일용직을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사흘이 멀다하고 전화하고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못 갚은 돈이 있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참고만 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채권추심을 독촉한다고 하여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