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세무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3년 8월 16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2008~2012년까지 매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입금을 받았고(서류상의 사인은 없었음),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회사측이 DC퇴직연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 2008~2012년의 각 연말에 받은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홈택스의 <근로소득증명>에서 '지급받은총액'*1/12보다 적습니다. 아마도 네트(세금과 4대보험 납부 후의 실수령 금액을 정함) 계약이기 때문에 퇴직금중간정산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계산은 네트 계약이라 하더라도 세금과 4대보험 납부 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는지요?
- 그때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사용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았고요.
<세금>
[1] 2008~2012년의 각 연말에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해 세무신고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홈택스? 세무소?
[2] 2008~2012년의 각 연말에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이 '지급받은총액'*1/12보다 적어서 그 차액을 사용자로부터 9월 중(이미 퇴직했을 시기)에 입금을 받으면 그에 대한 세금은 누가 얼마나 어떻게 내게 되는지요?
[3] 이미 받은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4] [2],[3]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3]는 받은지 10년이 넘은 건이라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2]는 최근 것이라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2]가 문제가 되는 순간 [3]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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