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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2~3일전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고 금일 조사 일정에 맞추어서 경찰서 방문후 조사받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어떤 범죄혐의 부분의 조사라 할지라도 조사가 끝나고 피해자.가해자.피의자 기타등등 입장으로 조사를 받았을지언정 담당수사관이 추후에 어떻게 조사일정이 잡혀질것인가? 에 대해 조사받는당사자나 같이간 지인.친구.가족등등께 알려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수사관님께 추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냐 물었습니다 끝이났다 벌금이 나올것이다 추후에 다시 조사가 있을것이니 연락 잘받아라 등등 이 아닌 가셔라 귀가해도좋다는 늬앙스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가셔라 귀가해도 좋다 이런늬앙스로 답을 받은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두번째 혐의결과에 대해서 조사받은 해당경찰서에서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결과를 찾아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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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은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향후 조사방향에 대한 안내까지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찰도 아직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 결정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