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완벽한뻐꾸기56
완벽한뻐꾸기5621.09.01

경품 제세공과금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참여 고객 이벤트를 실시하여 경품(상품권)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회사에서 22%(소득세 20%, 지방세2%)를 뺀 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질문 할 점은 경품은 필요경비(60%)를 제하고 나머지(40%)에 대한 22%를 빼야 하는지,

2. 아니면 전체 경품 가액에서 22%를 공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 경품 가격 100만원

1번의 경우 100만원에서 60% 필요경비 적용 후 40만원에 대한 22%적용 (원천세 88,000원)

2번의 경우 100만원 전체에 대한 22% 적용 (원천세 220,000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품 등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금액에 대해서 22%를 공제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0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2만원을 원천징수 합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의 제공 혹은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등은 지급금액의 60%의 필요경비 적용 후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경우라면 1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에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는 무체재산권 양도나 대여,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경품 전체가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율인 22%(기타 소득세 20% +주민세 2%)로 책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금액이 바로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