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 제세공과금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참여 고객 이벤트를 실시하여 경품(상품권)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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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회사에서 22%(소득세 20%, 지방세2%)를 뺀 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질문 할 점은 경품은 필요경비(60%)를 제하고 나머지(40%)에 대한 22%를 빼야 하는지,
2. 아니면 전체 경품 가액에서 22%를 공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 경품 가격 100만원
1번의 경우 100만원에서 60% 필요경비 적용 후 40만원에 대한 22%적용 (원천세 88,000원)
2번의 경우 100만원 전체에 대한 22% 적용 (원천세 2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