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참여 고객 이벤트를 실시하여 경품(상품권)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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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회사에서 22%(소득세 20%, 지방세2%)를 뺀 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여기서 질문 할 점은 경품은 필요경비(60%)를 제하고 나머지(40%)에 대한 22%를 빼야 하는지,
2. 아니면 전체 경품 가액에서 22%를 공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 경품 가격 100만원
1번의 경우 100만원에서 60% 필요경비 적용 후 40만원에 대한 22%적용 (원천세 88,000원)
2번의 경우 100만원 전체에 대한 22% 적용 (원천세 220,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가 맞습니다.
필요경비 60%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경품 등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금액에 대해서 22%를 공제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100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2만원을 원천징수 합니다. 참고로, 인적용역의 제공 혹은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등은 지급금액의 60%의 필요경비 적용 후 원천징수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경우라면 1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에 세율을 곱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지급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는 무체재산권 양도나 대여,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6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품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경품 전체가액에서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품의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율인 22%(기타 소득세 20% +주민세 2%)로 책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금액이 바로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