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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격렬한마라탕
안녕하세요
중사전역하고 이제 막 1년차 간부예비군 입니다
전반기엔 직장에 들어가기전 백수라 그냥 동사무소 에서 하는 10시간소집훈련을 했는데
후반기엔 직장예비군으로 들어가서 18시간을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달 초에 동원훈련II형 (입영훈련) 이라고 통보를 받앗는데 이거 미루다보면 입영말고 출퇴근으로 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
미룰땐 따로 신청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무단으로 2차까지 재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이수하신 10시간이 인정되는지는 소속 예비군부대에 확인하셔야 해요
동원훈련 II형은 간부예비군의 경우 2박 3일 입영훈련으로 진행될 수 있고
연기한다고 무조건 출퇴근으로 바뀌는 건 아니예요
1차 2차도 무단 불참 해도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연기 신청이나
훈련 방식 변경 가능 여부를 담당 부대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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