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곧 예비군을 가는데 대해서 질문입니다
현재 전입신고, 주소지도 안옮겨서 공식적인 주소는 지방쪽 고향입니다 그러면 고향쪽으로 발령날거 같은데요 학생 예비군은 8시간 하루이지만 이젠 대학교도 졸업했으니 이번 3년차는 일반 예비군 일텐데 일반 예비군은 2박 3일이 맞나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예비군은 무조건 보내야한다고 해서 연차 차감 안되는 특별휴가(?)준다는데 몇일주나요? 딱 예비군 기간만 주는지? 아니면 좀 더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전 수습 이제 한달 반이라서 연차는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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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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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원훈련이면 2박 3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예비군 기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없고
예비군에 참가하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1형)을 실시하는 경우 2박 3일간 훈련이 진행됩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시 회사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