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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기대하게만드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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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지한다면 세금 혜택 받은거 토해내야 하나요?

몇년전 소액으로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에 주식을 사둔게 있습니다.

55세 전에 혹시 해지하게 된다면 연말정산 세금혜택본거 토해 내야 하는건가요?

홈택스가서 조회해봤는데 연말정산 세금혜택본 내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 세제혜택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중도해지시에 그부분을 공제한후에 환급이 됩니다 세제혜택의 금액은 클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만기때까지 유지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말정산때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표시가 되어 있어도 세무서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하지 않고 환급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55세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는” 개념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16.5%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중도해지하더라도 그 부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 해지하면 세금혜택 받은거 토해내셔야 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신거 아니면 깨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