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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증권사 연금저축 1월에 만들었는데 계좌 해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증권사 연금저축 1월에 만들고 50만원 정도 입금해서 펀드 매수했는데 펀드 환매하고 계좌 해지하고 출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직 연말정산 세액 공제 받지 않았으니까 해지하고 출금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 세금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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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연실 경제전문가blue-check
    박연실 경제전문가23.07.18

    안녕하세요. 박연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를 받았더라도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구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보통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 필요,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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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올해 세금혜택을 받은게 없다면 수익에 대한 세금정도만 걱정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확실하지는 않으니 정확한 정보는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이자에 대하여 16.5%의 세금납부,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을 것임으로 세금환수는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이 없기때문에 세금을 토해내거나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 해지시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않았기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이득이 본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