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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293
순한참매29323.06.05

2007년 개설한 연금저축펀드 매도 세금추징 없이 매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2007년 개설한 연금저축펀드를 매도하려고 하니 소득공제 추징대상계좌라는 알림이 뜨고, 고객센터 문의 결과 펀드 매도는 연금저축 해지와 같다고 합니다. 옛날 연금저축펀드도 최근 계좌처럼 펀드 매매를 세금추징 없이 할수 없는건가요? 또한, 이 연금저축을 타기관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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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 이전에 만 20세 이상자로서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

    불입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불입기간 10년 이상이며, 계약 만료 후 만 55세 이상

    연금으로 받는 저축입니다. 연간 불입액의 40%(공제환도 72만원)를 소득공제 하며,

    연금으로 수령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중도해지,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해외이주, 저축자의 퇴직, 저축자 근무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발생, ㅓ구기관의 영업정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시에는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2002.01.01. 이후 세제젹격연금저처축에 가입하고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고 만 55세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도 가능합니다.

    연금계좡세액공제 대상 대상 연금저축을 연금 외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를 원천징수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완전분리과세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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