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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어린기술자
ISA 계좌의 수익률이 비과세 적용한도를 넘었고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난 경우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 후 일부 금액만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정도로만 이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전을 하게 되면 ISA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 그대로 이전이 되나요 아니면 금액만 이전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3년 이상 운용한 isa계좌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으며, 옮기는 금액에 대해서 10%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주식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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