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 시 보유주식 현금화 없이 이전이 가능한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ISA 계좌가 만기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면 일부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을 하고 싶은데,

ISA 계좌로 매수해둔 S&P500 ETF 상품만 매도해서 현금화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로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계좌로는

    현금 이전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ISA 계좌 내에서 매도를 하고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 만기시에 보유중 etf를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은 안되며 isa 계좌 내에서 해당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로 이체야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 ISA는 만기시 보유 중인 주식이나 ETF를 반드시 현금화해야 하며, 현물 상태 그대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지로 현금화된 자금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P500 노출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매도 후 연금저축계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S&P500 ETF를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금으로 전환을 한 뒤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 주식상태에서 이전을 불가합니다

    • 서로 다른 계좌에 서로다른 세제가 적용되고 있기에 현금화 한 뒤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ISA에서 보유한 S&P500 ETF를 매도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이전은 현금으로만 처리됩니다. 따라서 ETF를 매도한 뒤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이전할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후 연금저축계좌에서 같은 ETF나 유사한 상품을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ISA 만기자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이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금액의 10퍼센트,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이전하면 최대 300만원이 추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매도와 재매수 사이에 ETF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ISA 만기 전에 증권사에 해지와 이전 절차, 처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 ETF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ISA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