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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고라니65
영악한고라니6520.07.07

유튜브 편집 저작권신고 가능할까요?

구독자 수가 12만명이 모여, 편집자를 따로 고용해 계정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한 구독자에게 편집방법이 똑같은 계정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할 수 도 있지 하고 대수롭게 넘기려고 했는데, 편집과정에서 효과음이 나오는 타이밍, 그리고 그래픽 요소도 비슷하게 따라했다는 느낌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볼 수 록 비슷하다는 의견을 내는데, 편집 방법으로도 저작권이 위배 될 수 있을까요? 디자인의 저작권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상편집에서도 저작권이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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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물 자체에도 당연히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편집 방식, 즉 표현의 방식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실질적 유사성 요건) 영상제작물의 컨셉(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편집 컷, 시퀀스, 전환 등 효과의 방식, 자막체,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종합 관찰하여 그 저작물의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거성 요건) 그리고 침해 저작물이 이미 알려진 원저작물보다 나중에 제작되어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저작물들이 먼저 제작되었고 구독자 12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면 의거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그 표현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그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로 이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으로 글, 영화, 음악 등 여러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성이 있는 유형을 띄고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방법,

    사안과 같은 편집 기술, 방법 등은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기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논리로 짧은 제목이나 단순 사실전달 내용의 기사인 경우도 편집 방법 등은 유사할 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기하여 저작물로 보호 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