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물 자체에도 당연히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의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편집 방식, 즉 표현의 방식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요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실질적 유사성 요건) 영상제작물의 컨셉(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편집 컷, 시퀀스, 전환 등 효과의 방식, 자막체,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종합 관찰하여 그 저작물의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의거성 요건) 그리고 침해 저작물이 이미 알려진 원저작물보다 나중에 제작되어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제작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저작물들이 먼저 제작되었고 구독자 12만명 정도에 이를 정도면 의거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그 표현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이 그 실질적 유사성을 주장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장을 입증할 것인지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이후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절차로 이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