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 명의 주택, 토지 등을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자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