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절차 및 고용승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공기관 통합 방침에 따라 저희 기관(A)으로 타 기관(B)이 흡수(폐지)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절차 및 고용 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해산이사회 및 통합이사회 추진 시점
- B기관의 해산이사회 후 A기관의 통합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어디가 먼저 하던 상관은 없는지.
- 특히, A기관과 B기관 모두 소관 중앙부처(A-중기부, B-과기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B기관 해산이사회 → B기관 중앙부처 승인 → A기관 통합이사회 → A기관 중앙부처 승인] 순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 고용승계 시점 문의
- B기관의 소속 직원이, A기관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 만약, B기관 해산에 대한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과 A기관의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 후 고용이 승계된다 하면,
해산과 통합 사이에 B기관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텀이 생기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등)
- 아니면 중앙부처 승인과 별개로, 각 기관 이사회에서 고용 일자를 지정하여도 되는지
3. 고용승계 시 공무직 신설 및 전환 관련
- 현재 A기관은 공무직 없이 일반직(1~7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B기관은 일반직(1~6급)과 공무직(전문직, 시설직, 환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A기관의 시설, 청소는 아웃소싱으로 운영 중)
- 직급부여 및 임금은 추후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나, 통합 시점까지 합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A기관에서는 공무직 신설 및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노사합의 이후 개정하여도 되는지
- B기관의 공무직 중 전문직 인력은 A기관의 일반직과 업무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노사합의가 된다면, A기관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님 공정채용에 위반으로 전환이 불가한지
질문이 좀 많은데,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사회 추진 시점에 관한 문의는 인사노무 관련 문의가 아닙니다.
2. 이사회를 통한 기관 해산, 통합과 근로관계 승계시점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 전이라도 해산 직후에 직원들이 A와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공백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3.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