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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무희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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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절차 및 고용승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공기관 통합 방침에 따라 저희 기관(A)으로 타 기관(B)이 흡수(폐지)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절차 및 고용 승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해산이사회 및 통합이사회 추진 시점

- B기관의 해산이사회 후 A기관의 통합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지, 어디가 먼저 하던 상관은 없는지.

- 특히, A기관과 B기관 모두 소관 중앙부처(A-중기부, B-과기부)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으로

[B기관 해산이사회 → B기관 중앙부처 승인 → A기관 통합이사회 → A기관 중앙부처 승인] 순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순서는 크게 상관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 고용승계 시점 문의

- B기관의 소속 직원이, A기관의 소속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

- 만약, B기관 해산에 대한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과 A기관의 이사회 및 중앙부처 승인 후 고용이 승계된다 하면,

해산과 통합 사이에 B기관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텀이 생기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급여 및 4대보험 가입 등)

- 아니면 중앙부처 승인과 별개로, 각 기관 이사회에서 고용 일자를 지정하여도 되는지

3. 고용승계 시 공무직 신설 및 전환 관련

- 현재 A기관은 공무직 없이 일반직(1~7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B기관은 일반직(1~6급)과 공무직(전문직, 시설직, 환경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A기관의 시설, 청소는 아웃소싱으로 운영 중)

- 직급부여 및 임금은 추후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나, 통합 시점까지 합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A기관에서는 공무직 신설 및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직제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은 노사합의 이후 개정하여도 되는지

- B기관의 공무직 중 전문직 인력은 A기관의 일반직과 업무 특성이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노사합의가 된다면, A기관의 일반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아님 공정채용에 위반으로 전환이 불가한지

질문이 좀 많은데,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관련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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