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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1. 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2.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 납부한 물건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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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면제가 보다 포괄적인 느낌이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2.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 납부한 물건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 만약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이에 대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 아울러, 요건 면제 등도 받으셨을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판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0%와 관세면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그냥 수입자분들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부가세를 납부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여 수입요건 등에 대한 면제가 진행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