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잘못 입금하여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닐려던 헬스장에 등록을 안하고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안쓰고 통화로 계좌번호받고 계좌이체 했어요. 입금한 날짜가 7월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7월9일 오늘 계약서쓰는 날짜고 오늘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헬스장에 통화했더니 저랑 상담했던 당담자가 없어서 당담자랑 얘기한후에 환불처리 진행할거고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 요청한거라 전액엑서 10프로 떼고 환불처리 이루어질거라고하네요 전액환불로는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은 하신 상황이며, 이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공제는 부득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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