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무원 질병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우리직장에 직원이 직장에서 무리하게 일을해서 질병이 생겼다고 더이상 못다니고
퇴사할려고 하나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근무일(주5일제)은 6개월 10일 정도 지났는데 퇴사후 실업급여 가능한지 물어보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로 6개월10일을 재직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수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고 휴직, 병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퇴직 당시 진단서에 따른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근무기간 중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하는 등의 사유라면 가능합니다.
이에, 1주 5일 근무의 경우 약 7개월 이상을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