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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법인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같이 있는 경우 중기업과 소기업 판단 여부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업은 중기업 기준이 30억인데 매출이 35억으로 중기업이고,

건설업 매출은 중기업 기준이 80억인데 매출이 10억으로 소기업 기준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때 서비스업 15%, 건설업 30%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업종 매출액 환산기준으로 보고 서비스업과 건설업 둘 다 중기업으로 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가 소득에 대해서 다른 감면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 15%, 건설업 30% 감면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