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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부엉이192
완강한부엉이192

모르고 경매 중인 오피스텔로 이사했는데, 전세금 정말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하도 답답해서 질문남깁니다. 해결책 좀 제시해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들어가고 나서 이 오피스텔이 경매 중인 걸 알게됐어요.

직거래로 들어갔는데, 등기부등본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매 중에 계약한 거라 전세금 한푼 못 받고 나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고소한다고 난리인데, 소송하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기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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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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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매 사실을 숨기거나 이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 제시하여 이에 기하여

    경매사실을 모른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등의 반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보증금에 일정 범위 내에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지만, 해당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인인지

    여부 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바, 일단은 사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고소 및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셨다면 경매진행중인 상황을 아셨을텐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경매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받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받을 수 있으나, 없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 등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