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만든 콘텐츠도 저작권이있을까요?
평소궁금했던건데 AI가 만든 콘텐츠나 작품들도 저작권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2월 14일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인간의 지적 노동 성과물을 보호하는 권리로 사람의 의도나 창의성 없이 자동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AI가 만든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등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인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저작권 등록 실무개요에서는 저작권 등록대상으로 인간 저작자 요건을 규정하며 이 조항에서 저작자에 대해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독창적인 작품을 등록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판단이 국가마다 다른데, 2021년 12월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AI앱을 미술 작품의 공동저작자로 인정 그보다 빠른 2017년 프랑스 저작권협회인 SACEM에서는 AI작곡 프로그램을 저작권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도화된 AI 기술은 방대한 양의 기존 저작물로 학습 또는 훈련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만든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람이 창작한 부분과 AI가 생성한 부분으로 구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등록 신청자가 저작권 청해 제출해야 정보는 무엇인지 등이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 미국 저작권청은 '기계에서 작동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설명이 기재된 시각 저작물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인간의 창조적 기여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3년 2월에는 AI 서비스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와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로 구성된 그래픽 소설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개별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 3월 16일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심사 및 등록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