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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멧돼지229
개운한멧돼지229

만 18세 강의 수강하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가 사업 관련하여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고자 25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05년 2월생입니다.

제가 미성년자다보니 미성년자 강의 수강 동의서라는걸 주더군요.

거기에 저와 보호자 각각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는 칸이 있어서

제가 강의 수강하는데 어느정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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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추후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에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만 19세미만인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