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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번호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증빙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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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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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 간에 HS 번호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단순히 숫자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관건은 양국 간 FTA 협정에서 합의된 기준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FTA 협정문에서는 보통 HS 6단위까지 일치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후 각국의 세부 분류 방식이 달라도 기본적인 품목의 성격이 동일하다면 원산지 판정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국 세관이 요구하는 HS 번호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 상 HS 번호가 다를 경우, 발급기관에 이를 사전에 설명하고, 상호 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생산공정 설명서, 포괄확인서류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급업체의 확인서까지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과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사소한 코드 차이나 행정적 누락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관세청의 FTA포털이나 유관기관에 사전질의를 넣어 공식적인 유권 해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도 상호간 hs code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국내 품목분류 상이 지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yeslovecustoms/22159871917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 간에 hs번호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는 상대국 기준 hs번호를 기준으로 발급하되,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세관에 해당 품목이 협정대상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