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고감액시 인지세 반환되나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한고감액시 인지세 반환되나요? 한도를 잘못봐서 1억초과로 신청해서 7.5만원 인지세를 납부했는데, 1억이하로 신청당일 감액신청하면 차액분 반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인지세는 1억초과 15만원 5천~1억이하 7.5만인데 금융기관과 반반씩 부담합니다.
한도감액시 환불은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이미 금융기관의 행정적인 처리로 인하여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한번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지세라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감액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미 내셨던 인지세는 반환받지 못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때는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처리되어 면제되지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의 인지세가, 그리고 1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은행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대출을 받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만 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지세는 납부가 되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감액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인지세를 반환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