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여부 절도죄 처벌 손해배상
자리에 없던(친구와 처음보는 지인은 흡연하러 감) 친구의 짐과 당시 술자리에서 처음보는 지인의 짐을 술에 취해 집에 가져다 준다는 목적으로 들고 나오다가 분실하였습니다. 누구의 동의도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짐을 챙겨갔습니다. 처음보는 지인의 짐은 그 지인의 친구가 가져간다고 하였지만 제가 가져간다고 우겨서 제가 챙겼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분실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고 있지만 3일간 전혀 소득이 없었습니다.
처음본 지인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었고 저는 제가 가능한 선에서 해주겠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고를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지인이 말하는 배상 금액이 300-400 정도인데 제 선에서는 너무 무리라 못하겠다고 전했고 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입증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편이 나은 건가요
처음 본 지인이라도 남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행인가요
배상을 해준다고 하고 둘 선에서 합의를 보는 편이 낫나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은 100입니다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제가 더 유리한 입장일까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329조).
또한,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331조).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 물품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