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지하는게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의무가입만 채우면 해지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초과분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죠~
문제는 재가입시인데 연 납입한도 2000만원에 기존 계좌 미사용 한도분이 유지될 경우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중에 해당 이력이 있으면 신규 가입 이랑 만기 연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 있어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 어느정도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확인 하실 수 있고 궁금한거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출처 :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pension&idx=1536&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