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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착한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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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보상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여행 중 화장실에 쇼핑백을 놓고 왔고, 사실 인지 후 확인(약 1시간 이내로 소요) 시 쇼핑백 및 제품의 박스 등은 있었으나 안에 내용물만 도난당한 상태였습니다.

현지 경찰에서 도난 사건 접수되었으며, police report는 발급해줄 수 없고 번호만 줄 수 있다며 번호를 받았습니다. (일본)

여행자보험 측에서는 도난이 아니라 분실이라고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현지 경찰이 도난으로 인정한 사건을 분실이라고 지급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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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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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난과 분실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화장실에 놔두고 나온것은 분실입니다 도난은 재물을 절취당하거나 강취당하는것이며 분실은 본인도 모르게 잃어버린것이라 분실은 보상이 어려운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 중 쇼핑백 도난 사건은 경찰이 도난으로 인정했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분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상 도난은 강취, 절취가 입증돼야 하는데, 경찰 신고서와 사고 번호만으로는 확실한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꼭 챙기시고, 보험사에 상세히 설명하시면 보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약관상 도난은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목적물을 강취당한 상태’, 분실은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보험을 청구할때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도난이라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에 대한 근거가 있을때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실로 처리가 된다면 보상이 거절되거나, 일정부분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해외의 경찰서 등의 도난 신고 확인서 등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의 가능성은 더욱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