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4일, 10월 11일
총 5일간 40시간의 단기 일용직(편의점 대타) 근무중 및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부독판 근로일수를 채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편의점 점주는 해준다고 하는데 안될수도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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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몇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으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