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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잠자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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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10월 4일, 10월 11일

총 5일간 40시간의 단기 일용직(편의점 대타) 근무중 및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부독판 근로일수를 채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 문제가 될수있나요?

편의점 점주는 해준다고 하는데 안될수도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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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몇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1일을 근무하더라도 무조건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으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