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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편의점은 발주 형태인데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물건들을 모두 폐기처분하나요?
폐기처분한 물건들은 오로지 점주의 손해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싼마이톱질
안녕하세요. 싼마이톱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반품이 되죠,,
그런데 각 브랜드 편의점마다 반품 가능한 품목이 다릅니다,, 반품을 받아주는 상품이있고 반품 되지않는 상품이 있는거죠,, 반품이 되면 일정부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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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안녕하세요.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입니다. 폐기가 많으면 오로지 점주의 손해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통할수없기때문에 폐기해야됩니다.
슬기로운비단벌레122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비단벌레122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처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알바생이나 점주분들이 유통기한 지난 물품을 빼더라구요
아마 다시가져가는 건 아니니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보랏빛비쿠냐170
안녕하세요. 보랏빛비쿠냐170입니다.
네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님한테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네요!
새침한자라98
안녕하세요. 새침한자라98입니다.
예전 2003년에 편의점 운영을 했습니다.
당연 유통기한전에 백퍼 폐기처리 합니다.
폐기처분 손해는 계약형태에따라 나눕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편돌이 출신입니다.
네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합니다! 1초가 지난 시점부터 모두 폐기처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