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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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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명시되어 있는 퇴사 의사 전달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퇴사하기 30일 전 말하기, 2달 전 말하기 등은 실제로 지켜야 되는건가요?

직급별로 기간이 다르고 최소 30일인데 꼭 지켜야 되는건지요?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하면 문제 될 게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은 민법 660조 및 661조를 근거로 규정된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법규범적 성질이 인정되므로(77다355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규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너무 촉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을 빚거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민법 660조 및 661조 등을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 및 비요 시간 소요 등으로 실제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묾) 그러므로 회사와의 관계,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 최소 2~4주 전에 말하는 것이 관행상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문제되지 않으며,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달전에 말하면 충분합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바로 이직하는 게 아닌 한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직한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않아 새로운 회사에서 다소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퇴사 시 30일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통보한 후 30일 이후에 자동 해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퇴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근거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