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해당 규정은 민법 660조 및 661조를 근거로 규정된 것입니다. 취업규칙에도 법규범적 성질이 인정되므로(77다355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규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너무 촉박하게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을 빚거나 기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민법 660조 및 661조 등을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입증의 어려움 및 비요 시간 소요 등으로 실제 청구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묾) 그러므로 회사와의 관계,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 최소 2~4주 전에 말하는 것이 관행상 바람직합니다.